6월1일부터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30만원

📢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이제는 꼭 신고하세요! 달라지는 점 총정리





부동산 계약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라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가 다음 달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전월세 시장은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워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았죠. 임대인 입장에서 혹시 세수확충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관계부처에서는 세금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제도는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제는 부동산 매매에 한해서 이루어 지다가 2020년 8월에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첫 2년 간의 계도기간과  이후 2회의 계도기간 연장을 합하여 4년 간의 유예 기간이 25년 5월 30일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의무화 되는 만큼, 미리 내용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볼께요!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무엇이 달라지나요?

  1. 신고 의무화 대상 확대!

월세 계약: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거나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어느 한 쪽이라도 해당된다면 임대차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이 없거나 6,000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임대차 신고 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단, 둘 중 한쪽이라도 신고하면 모두 신고 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절차 상 임차인이 전입 신고 하면서 동시에 임대차 신고와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꼭 받아두어야 할 확정일자인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으면서 임대차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인, 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참고로, 등록 주택임대 사업자는 종전대로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관할 시군구 (주택과) 또는 렌트홈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체결 뿐만 아니라 조건 변경 없는 갱신의 경우도 꼭 신고 해야 합니다.  






  1.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계약했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1.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주민센터 방문: 계약한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계약서, 신분증 사본을 온라인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1. 적용 지역은 어디인가요?

서울 등 수도권 전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 적용됩니다.

지방 광역시/도: 지방 광역시 및 도의 시 지역(군 지역 제외)에도 적용됩니다.

  1. 미신고 시 제재 사항 (과태료)

신고 의무 위반 시,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신고 기한 초과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계약 갱신 시 신고 여부

2025년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료 변경(보증금 또는 월세 증감)이 있을 때만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7.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신고 의무!

[상황 1] 새로운 전세 계약 체결 김민준 씨는 2025년 6월 5일, 서울에서 보증금 3억 원의 아파트 전세 계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의무: 김민준 씨(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7월 4일까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전세 계약을 신고해야 하며, 둘 중 한 사람이 신고하면 양쪽 모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됨. [상황 2] 새로운 월세 계약 체결 (월세 30만원 초과) 박지영 씨는 2025년 6월 10일, 경기도에서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70만 원의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의무: 박지영 씨(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7월 9일까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월세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 [상황 3] 월세 계약 갱신 (임대료 변경 없음) 이수진 씨는 2025년 6월 15일, 기존에 거주하던 월세 50만 원짜리 주택의 계약을 임대료 변동 없이 2년 연장했습니다. (이 계약은 2025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임) 의무: 이수진 씨는 임대료 변경이 없으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라면 임대료 변경이 없어도 신고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마무리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 달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주택임대차 신고 법령정보 생활법령 정보 주택임대 신고에 관한 문의처

주택임대신고 콜센터: 1533-2949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콜센터: 1599-0001

정부24 콜센터:국번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