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단기 민간임대 등록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오늘은 단기 민간임대의 등록 요건과 세금 혜택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록 시작일
새롭게 부활 된 단기민간임대는 종전 4년에서 6년으로 기간이 늘어났어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4년 단기주택임대는 등록 후 4년이 되는 때에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말소가 되었고, 아파트 등록임대주택도 함께 폐지가 되었습니다.
6년 단기 민간임대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므로 이후 등록할 수 있어요. 기존보다 세제 혜택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지방세 등에서 줄어든 부분도 있으니 꼼꼼한 체크가 필요해요. 자신에게 맞는 투자 계획 검토를 통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2. 단기 민간임대 세금 혜택
부활한 6년 단기 민간임대를 등록하면 여러 가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세금 혜택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 마련의 일원으로 마련된 것으로 개인의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임대주택을 처음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요건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2-1.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 매입임대 주택일 것
- 기준시가 수도권 4억이하, 비수도권 2억 이하일 것.
- 계속해서 6년이상 임대할 것
- 임대료 상향조정 5%미만 일것.
2-2. 양도세 중과배제
1) 매입임대 주택
단기 민간임대 등록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양도세 중과배제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의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비아파트인 주택으로 연립, 다세세, 오피스텔, 빌라, 상가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 해당됩니다.
- 건설이 아닌 매입임대 주택으로 단기 6년 민간주택임대 등록하고 6년 이상 임대할것, 임대료 5%이상 증액하지 않을 것을 지켜줘야 합니다.
- 주택가액은 임대개시 당시 공시가격이 4억이하, 비수도권은 2억이하이어야 합니다. 종전의 (6억이하/3억이하)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2018년 9월 14일 이후 집을 한 채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임대등록한 장기 일반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 건설임대주택
- 건설임대주택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대지면적 298m²이하일것, 전용면적이 149m²이하로 2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것.
- 최초로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신고한 해 기준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일것.
- 6년이상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 증가율이 5%이하일 것.
2-3.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1) 매입임대주택
-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일것.
- 6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것.
- 임대로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내 증액하지 않을 것.
- 양도세 중과배제와 마찬가지로 예외가 있는데요.
- 2018년 9월 14일 이후 집을 한 채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임대등록한 장기 일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지 못합니다.
- 법인도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 지난 후에 사업ㄹ자등록 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단기민간 임대 사업자는 종부세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0년 6월17일 대책)
- 전용면적이 419m²이하로 2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것.
- 최초로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일 것.
- 6년이상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내 인상하지 않을 것.
3. 취득세, 재산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단기민간임대의 지방세 감면조항이 빠져 있기때문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최대 85%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았던 종전과 달리 지방세법 상 취득세와 재산세는 현재 10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만 적용되고 있어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체크해보세요.
지금까지 단기 민간임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등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꼭 필요한 정보를 잘 챙기시고,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각 시군구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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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료를 참고 했어요.
[1] SBS Biz - 빌라 사서 6년 임대등록하면 세제혜택…'단기임대' 5년 만에 부활 (https://biz.sbs.co.kr/article/20000237295)
[2] 한국경제 - 단독·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단기임대 부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2816431)
[3] 세무사신문 - 6년 단기임대 부활… (https://세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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