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에 대해 알아볼께요. 그동안 탈도 말도 많았던 상속세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드디어 대대적 개편을 하게 되어 상속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일 기재부에서 상속세 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상속세의 과세 방식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알아볼께요.
1. 상속세 개편의 배경
상속세는 고인의 소유 재산을 상속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현재의 상속세 제도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 받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기존의 상속세 산정 방식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 개편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속세 부과의 OECD 24개 국가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만에 처음으로 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개편은 상속인 각 개인이 물려받게 되는 가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10억원이던 면세점이 20억 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으로 2028년 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2. 상속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가 남긴 유산(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즉,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개인 별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께요. 20억 원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10억, 두 자녀에게 각 5억씩 상속 받는다고 가정할 때 종전의 경우 13억 정도 공제 받아 1억 3,000만 원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
![]() |
|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
3.인적공제 확대
과세 대상이 금액이 아닌 사람이 되다 보니 인적공제로 개편이 불가피해집니다. 일괄.기초공제를 폐지하고 개별 상속인 마다 각자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배우자 공제 5억 원이 폐지 되고, 인당 5천만 원이던 자녀 공제 한도가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배우자 공제 한도 또한 법적 상속 분과 무관하게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상속세 부과 기준을 상속자 각각이 받은 유산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각자가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5. 상속세 개편안의 예시
가령, 15억 원을 자녀 3명에게 물려주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15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각 자녀가 4억 2천만 원씩 받게 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각 자녀가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므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6.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반응
이번 개편안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가족 간의 재산 이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집 값이 보통 10억~ 20억으로 자산 가치율이 상승하여 집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고 세금을 부담하기 위해 상속 받은 그 집을 내다 팔아야 하는 실정이 다분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실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공제 확대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전망과 혜택
상속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상속세 제도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속세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혜택 증가 : 자녀 1인당 공제액이 5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27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기존 방식으로의 상속세가 3.9억이라면, 새로운 방식에서는 상속세 0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배우자 상속 세금 감소: 배우자 공제 최소한도가 5억에서 10억으로 확대되어 배우자가 10억까지 상속의 경우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 상속재산 분산 시 유리: 상속재산을 상속인 별로 분산할 경우 각 상속인의 과세표준이 줄어 낮은 세율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적 흐름에 맞춰 과세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이나 부의 대물림 현상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추가적 논의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태그
#상속세 #유산취득세 #상속세개편 #세금 #재산상속 #한국경제 #상속세부담 #상속세법 #상속세제도
이런 자료를 참고 했어요.
[2] 경향신문 - 각자 상속받은 만큼만 낸다··· (https://www.khan.co.kr/)
[4] MBC 뉴스 - "28년부터 상속세 개편"‥ (https://imnews.imb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