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혼자 아픈데... 왜 자식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가 안 될까요?"
아파도 병원 갈 형편이 안 돼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사는지 연락조차 닿지 않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혹은 자녀의 형편이 어려워 실제 부양은커녕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상황인데도 '내' 의료급여 신청에 탈락되는 기막힌 현실을 마주하곤 했어요.
'나 혼자 살고 있으면서 몸이 아픈데 왜 자식의 소득이 내 의료급여에 합산되어야 하는가?' '부모를 부양한다'는 어느새 옛말이 되어버린 지금 현실에 이게 과연 맞는것인가?
이미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시대착오적 제도에 의료 복지 사각지대에 갇혀 실제로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사는 노년층이 너무도 많습니다.
26년만에 부양비 제도 전면 폐지
2026년 1월 1일부터는 대한민국 의료급여 제도의 오랜 골칫덩이 중 하나였던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전면 폐지됩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의 변화를 넘어, 오랜 시간 사회의 그늘에서 고통받던 이들에게 찾아온 희소식입니다. 서류상 가족이 존재한다고 해서 나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여 내 소득에 합산하던 불합리한 계산법이 없어지는 것이죠.
실제 도움이 없어도 서류상의 이유로 의료급여 혜택에서 탈락해야 했던 분들에게 드디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건데?" - 시대착오적 제도의 역사와 비판
'부양비 제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족 부양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사회 개념이 강하게 반영된 제도였죠.
제도 도입 초기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의 50%를 부양비로 간주하는 등 상당히 강력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후 10%로 줄이는 등 완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핵가족화, 가족 해체, 1인 가구 증가, 빈곤의 다양화 등 급변하는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옛날 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배경입니다.
특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미 2021년에 폐지되면서 의료급여와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왜 기본적인 '생계'는 국가가 책임지면서, '건강'이라는 더없이 중요한 가치는 가족에게만 전가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나서서 이 제도의 폐지를 권고할 정도였으니, 그동안 이 제도가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인권 침해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야 없애는 건데?" - 뜨거운 찬반 논쟁 속 '부양비' 폐지의 의미
이러한 부양비 제도의 폐지는 오랫동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주장해온 이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연 끊은 자녀 문제' 해소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등 약 5천 명 이상의 저소득층이 의료급여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질병으로 고통받던 이들의 삶에 직접적인 위로가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족 때문에 의료 혜택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되었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낡은 개념으로 최소한의 삶과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지점입니다.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와 제도의 악용가능성
하지만 제도 개편 과정에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와 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완전히 없애면 국가 재정이 너무 많이 들고, 불필요하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존재했죠.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꼭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로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하는 새로운 차등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고심이 담긴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이번 '부양비 제도'의 폐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 '첫 단추'일 뿐입니다. 아직 의료급여 전체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첫걸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더 복잡하고 광범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하고, 정말 부양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다수의 저소득층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인한 탈락 위험을 크게 줄이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랜 시간 현실과 동떨어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힘들게 했던 '부양비 제도'의 폐지는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로써 불필요한 서류와, 자식에게 대한 미안함, 그리고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던 억울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 때문에 의료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문이 드디어 조금 더 넓어진 셈이죠.
앞으로 남은 부양의무자 기준도 사회 변화와 더 포용적인 복지 이념에 맞춰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책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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